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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24년도 제4회 보행지도사(실기) 국가 공인 민간 자격 시험 공고

작성자
담당자
작성일시
2024-09-19 오전 10:00:50
조회수
788
첨부파일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공고 제2024 - 27

 

2024년도 제4회 보행지도사 실기 자격검정시험 시행계획 공고

 

보행지도사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19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제4회 보행지도사 실기 자격검정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919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

 

1. 일반사항

. 시험명 : 4회 보행지도사 실기 자격검정시험(등록번호 제2011-0183, 공인번호 제2023-01)

. 시험일정

원서접수(홈페이지)

시험일시

최종합격자 발표

2024. 9. 23.() 10:00부터

10. 4.() 18:00까지

2024. 10. 19.() 09:30 18:00

2024. 11. 8.() 10:00

. 시험장소 : 이룸센터(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2. 시험방법 및 시험과목, 시험시간

. 시험방법 및 시험과목

시험과목

문제수

배점

문제형식

보행기초기술

2

30

면접형

(수험자별 시험시간 20)

지팡이보행기술

2

30

실외보행기술

2

40

. 시험시간

시험과목

오전 실기

오후 실기

입실시간

시험시간

입실시간

시험시간

보행기초기술

09:10까지

09:30 13:00

12:20까지

13:00 18:00

지팡이보행기술

실외보행기술

수험번호 부여 : 수험자의 거리(오전 : 근거리 수험자, 오후 : 원거리 수험자)를 고려하여 부여한 후 개별 통지

오전 수험자들은 오후 수험자가 모두 입실할 때까지 퇴실할 수 없습니다.(12:3013:00 퇴실 예정)

 

3. 합격자 결정기준 등

. 시험의 합격결정은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

. 합격자 발표 후라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자격 부적격 사유가 발견될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4. 응시자격

. 2022220244회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

 

5. 원서접수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2024. 9. 23.() 10:00부터 10. 4.() 18:00까지

. 접수방법 : 홈페이지 접수

. 접수방법

보행지도사 홈페이지(https://test.kbuwel.or.kr/Walking) 접속 후

회원가입 및 로그인

원서접수 진행(사진크기 : 3cm×4cm (120*160픽셀) / 용량 100KB미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회원가입 정보와 연동되지 않습니다.

 

6. 검정료 납부

. 검정료 : 3만원

. 납부방법 : 전자결제(카드결제 또는 계좌이체)를 이용

. 입금계좌번호 : 신한은행 100-030-501483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검정료는 반드시 원서접수기간 안에 응시자 본인 이름으로 입금해야 함

. 검정료 환불 : 시험 시행일 3일 전에 통보한 자에 한해 검정료 환불

 

7. 수험자 준비물

- 흰지팡이, 신분증

 

8. 최종합격자 발표

. 발표일자 : 2024. 11. 8.() 10:00

. 발표방법 : 보행지도사 홈페이지(https://test.kbuwel.or.kr/Walking)에서 개별 확인

. 최종 합격자에게는민간자격 국가 공인 보행지도사 자격증을 발급함

합격자 발표 이후 최종합격자는 자격증 부착용 반명함판 사진 1매를 제출해야 함

 

9. 수험자 유의사항

. 응시원서 또는 제출서류 등의 허위작성·위조·기재오기·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 원서접수 시 본인 사진을 첨부하여 접수하여야 하며 본인 사진이 아닐 경우 시험응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험번호 부여는 본 회에서 일괄 부여하므로 시험 당일 접수증을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 수험자는 시험시행일 전일까지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시험 당일 입실시간까지 신분증, 흰지팡이를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시험 시작 시간 이후에는 입실 금지)

. 수험자는 휴대폰, 스마트워치, 태블릿PC 등의 통신장비 및 전자기기를 일체 휴대할 수 없으며, 휴대폰 및 기타 전자기기를 휴대하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정행위 수험자 및 부정행위에 의한 합격자는 향후 2년 동안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