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시험안내
응시자격
자격종목 | 구분 | 응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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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지도사 | 필기시험 | 만 19세 이상(시험 공고일 현재)인 자 |
실기시험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 |
- ※ 경증(4∼6급) 시각장애인은 시험 응시 가능
-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는 이후에 시행되는 시험에 있어서 연속하여 3회에 한하여 합격한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
필기시험
과목 | 문제유형 | 검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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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이론 |
객관식 (5지선다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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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지도법 | ||
시각장애의 이해 |
- ① 응시자가 장애인(경증 시각장애인, 뇌병변, 중증 상지지체장애인)인 경우 별도의 고사장에서 실시한다. 이때 각 과목당 시험 시간은 제7조 시험 시간의 1.7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 ② 응시자가 시각장애인인 경우 시험문제는 응시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확대 문제지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실기시험
과목 | 문제유형 | 검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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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기초기술 | 면접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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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팡이보행기술 | ||
실외보행기술 |
합격기준
- ① 필기시험은 과목당 100점 만점 기준 40점 이상이며, 평균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 ② 필기시험 합격자에게는 별표 제21호 서식에 의한 필기시험 합격증을 발급한다.
- ③ 실기시험은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 ④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모두 합격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