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 규정

응시 수수료 환불

  1. 응시 수수료를 잘못 납부한 경우: 잘못 납부한 금액의 전부
  2.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응시 수수료의 전부
  3.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응시 수수료의 전부
  4.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시험 시행일이 입원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응시 수수료의 전부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ㆍ입원 또는 격리(시험 시행일이 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처분을 받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응시 수수료의 전부
  6. 본인이 사망하거나 다음 각 목의 사람이 시험 시행일 7일 전부터 시험 시행일까지의 기간에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응시 수수료의 전부
    • 가. 응시 수수료를 낸 사람의 배우자
    • 나. 응시 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
    • 다. 응시 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라. 응시 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 마. 응시 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7.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응시 수수료의 100분의 60
  8. 시험 시행일 19일 전부터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응시 수수료의 100분의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