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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한국 점자 규정 일부 개정 고시

작성자
점역교정사 담당자
작성일시
2020-09-15 오전 10:47:01
조회수
3753
첨부파일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0 - 0038호 「한국 점자 규정」 일부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한국 점자 규정」 일부 개정 고시 1. 개정이유 ㅇ 현행 법령에 점자 표기의 구조, 재질, 규격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의 미비로 표준적인 설치가 어렵고 점자의 촉지 가독성이 저하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오탈자 수정 등 점자 규정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국 점자 표기의 기본 원칙 ㅇ 한국 점자의 물리적 규격 신설 나. 한글 점자 ㅇ 현행 용어를 반영하여 규정상 문구 변경 및 예시 교체 등 다. 수학 점자 ㅇ 어문규범에 따라 띄어쓰기 수정 및 오류 사항 정비 등 라. 과학 점자 ㅇ 누락된 내용을 추가하고 오류 사항을 정비하여 규정 명확화 등 마. 컴퓨터 점자 ㅇ 영어 대문자로 잘못 표기된 문구에 대하여 소문자로 수정 등 바. 서양 음악 점자 ㅇ 악보 수정 및 오류 사항 정비 등 3. 개정된 「한국 점자 규정」 전문 ㅇ 개정안 전문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예규·고시”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