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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19년 점역교정사 보수교육 안내

작성자
점역교정사 담당자
작성일시
2019-05-28 오전 11:05:21
조회수
4026
첨부파일
없음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는 『점역·교정사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제3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점역·교정사 보수교육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보수교육 미필자는 자격증 유효기간이 갱신되지 않으니 보수교육 해당자들은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자격증 유효기간 만료 1년 이내 해당자 ※ 해당자는 자격증 유효기간 만료 전에 보수교육을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함. 2. 과목별 교육기간 및 장소 - 음악 : 2019년 7월 1일(월) 13:00~17:00, 여의도 이룸센터 2층 교육실2 - 수학/과학(컴퓨터) : 2019년 7월 2일(화) 13:00~17:00, 여의도 이룸센터 2층 교육실2 - 국어 : 2019년 7월 3일(수) 13:00~17:00, 여의도 이룸센터 2층 교육실2 - 영어 : 2019년 7월 4일(목) 13:00~17:00, 여의도 이룸센터 2층 교육실2 ※ 점심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3. 지참물: 점역·교정사 자격증(원본), 신분증(복지카드) 4. 신청기간: 2019년 6월 17일(월)~6월 23일(일) 5. 교육비: 과목당 5,000원{신한은행 100-030-501469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 교육비 입금기간: 6월 17일(월)~6월 23일(일) 6. 접수방법: 인터넷 접수만 가능 (http://jum.kbuwel.or.kr/Board/ExamNotice/List) ①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홈페이지(http://www.kbuwel.or.kr) 접속 ② 홈페이지(우측 상단 ‘점역교정사 관련정보를 확인하세요’ 배너 클릭)에 회원등록 후 ‘보수교육신청’ 부분에 내용 작성 후 등록 * 등록은 접수기간 내에만 가능하며, 접수기간 내에 신청자 이름으로 교육비 입금자에 한해 접수함 7. 문의: 02-799-1054 8. 면제사항: 『점역·교정사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제32조 2항(3급 국어 과목 자격 취득 후 자격증 유효기간 내에 점자도서관, 점자 출판시설, 시각장애인복지관 및 시각장애학교 등 점역·교정업무에 관한 분야에서 보수교육을 기준으로 최소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는 3급 국어 과목의 보수 교육을 면제한다)에 해당하는 자는 관련서류로 보수교육을 면제함. - 보수교육 면제자는 자격증 유효기간 만료 전에 연합회 홈페이지 ‘점역교정사 관련정보를 확인하세요’에서 보수교육 국어과목 신청 후 자격증(원본)과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 자격증을 갱신하여야 함. ※ 주의: 보수교육 면제자도 홈페이지 상 보수교육 신청을 하지 않으면 갱신이 되지 않으니 반드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면제대상자는 교육비를 입금하지 않습니다.) * 보수교육면제 서류(재직증명서)와 자격증 원본은 받을 주소를 우편 번호와 함께 명확하게 적어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점역·교정사 담당자(등기우편 또는 내방)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2019년 6월 17일(월) ~ 2019년 6월 23일(일) - 제출처: (우 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601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점역․교정사 담당자 9. 보수교육시 점역교정에 관련된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형식의 구분없이 자유롭게 작성하셔서 메일로 보내주시면 교육시 답변드리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제출기한: 2019년 6월 17일(월) ~ 2019년 6월 26일(수) - 메일주소: kbutest@hanmail.net * 과목명 표시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