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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역교정사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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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시
2014-09-03 오전 11: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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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역·교정사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2002. 3. 01 전문개정 2003. 5. . 전문개정 2006. 9. . 전문개정 2010. 1. . 전문개정 2012. . . 전문개정 2014. 1. 2014. 1. 점역·교정사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보건복지부가 공인한 점역·교정사 자격 제도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자격 명칭은 공인증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점역·교정사라 한다. 제3조(직무) 점역·교정사는 시각장애인이 촉각을 이용하여 도서를 읽을 수 있도록 묵자를 점자로 번역·교정하여 점자도서, 점자인쇄물, 전자점자파일을 제작하는 것을 직무로 한다. 제4조(자격유형 및 등급) ① 점역·교정사 자격은 점역 또는 교정 가능한 과목유형 및 숙련된 과목 수에 따라 1, 2, 3급으로 분류한다. 다만, 하위 등급을 취득한 자가 상위 등급에 응시한 경우 하위 등급에서 합격한 과목은 면제한다. 1급: 3급 소지자가 2급에 해당하는 과목 중 2과목 이상 합격한 자 (다만 영어를 필수 과목으로 한다) 2급: 3급을 소지한 자로 영어, 수학/과학(컴퓨터), 음악, 중국어, 일본어 중 1개 과목에 합격한 자 3급: 국어 과목에 합격한 자 제5조(검정 기준) 점역·교정사 자격 등급별 검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급: 2급 합격자 중 영어와 다른 1개 과목(음악, 수학/과학(컴퓨터), 중국어, 일본어)을 점역 및 교정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2급: 3급을 소지한 자로 영어, 음악, 수학/과학(컴퓨터), 중국어, 일본어 중 1개 과목을 점역 및 교정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3급: 국어 과목을 점역 및 교정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제6조(자격의 관리·운영 등) 점역·교정사 자격은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이하 “연합회장” 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한다. 연합회장은 검정 시험의 공정한 운영 및 시행을 위하여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출제 위원, 시험 감독 위원, 채점 위원을 위촉하고,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7조의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제7조(운영위원회) ① 점역·교정사 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합회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연합회 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연합회 사무총(국)장이 되며, 위원은 점자도서관, 점자 출판시설, 시각장애학교 등 점자 관련 전문가와 시각장애인 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한다. 이 때 연합회 직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내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매년 1월에 위촉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간사를 지정할 수 있다. ⑥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출제 위원, 시험 감독 위원, 채점 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 2. 자격 검정 시험 실시 계획 및 결과에 관한 사항 3. 검정 방법에 관한 사항 4. 보수 교육 및 자격의 갱신에 관한 사항 5. 기타 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써 연합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⑧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운영위원회 개최시 일시, 장소, 참석자, 토의 및 결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한다. 제8조(자격 검정 시험 실시 계획 및 결과 보고) 연합회장은 매년 당해년도의 3월말까지는 자격 검정 시험 실시 계획을, 매년 12월말까지는 자격 검정 시험 실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자격 검정 시험 실시 및 공고) ① 연합회장은 매년 1회 이상 자격 검정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연합회장은 자격 검정 시험 실시 4주 전에 검정 일시, 검정 장소, 검정 과목, 검정료, 응시원서의 제출 기간 및 기타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장애인 관련 신문이나 홈페이지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통신망 등 3곳 이상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연합회장은 법무부장관의 요청 시 교정시설 내의 지정 고사장에서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응시 자격) 자격의 등급별 응시 자격은 다음과 같다. 등급응시자격 1급, 2급: 가. 3급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나. 시각장애인 관련 기관의 점역?교정 업무 2년 이상의 경력자 3급: 가. 20세 이상으로 고졸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 또는 나. 시각장애인 관련 기관의 점역·교정 업무 3년 이상의 경력자 * 위의 시각장애인 관련 기관이라 함은 점자도서관, 시각장애인 복지관, 시각장애학교, 시각장애인 연합회 산하 단체를 말한다. 제11조(응시원서 및 제출 서류) 점역·교정사 자격의 취득을 위하여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연합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2. 장애인 복지 카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3. 최종학력 증명서 1부(3급 응시자에 한함.) 4.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5. 점역·교정사 민간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6. 의사소견서 1부(해당자에 한함.) 제12조(검정 과목 및 검정 방법 등) 점역·교정사 자격의 검정 과목과 검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구분: 내용 검정과목: 국어, 영어, 음악, 수학/과학(컴퓨터), 중국어, 일본어의 6개 과목으로 구분한다. 시간: 각 과목당 시험 시간은 1시간 20분으로 한다. 검정방법: 필기시험국어 과목의 점자 상식 분야 시험 점역실기묵자를 점자로 옮긴다. 교정실기점자로 오기된 부분을 제시하고 바로 잡아 점자로 표기한다. ① 응시자가 시각장애인인 경우 별도의 고사장에서 실시하며, 감독관이 문제지를 낭독해주거나 문제가 녹음된 녹음자료 또는 확대 활자 문제지에 의하여 실시한다. 이 때 각 과목당 시험 시간은 위 시험 시간의 1.5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② 응시자가 뇌병변 및 1∼3급 상지지체장애인인 경우 위 시험 시간의 1.5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③ 어학과목(영어, 중국어, 일본어) 응시자의 경우 다른 과목과 중복하여 응시할 수 없다. 제13조(검정료) ① 점역·교정사 자격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3만원의 검정료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검정료는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한다. 다만 검정 시험 실시일 7일전에 통보한 자에 한한다. 제14조(출제 위원, 시험 감독 위원, 채점 위원의 자격 및 선정 기준 등) ① 출제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연합회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되, 과목별로 2인 이상을 위촉한다. 다만, 연합회 소속 직원이나 연합회 주최 점역·교정사 양성 교육 강사를 위촉하는 경우 과목별 출제 위원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1. 특수교육학과, 사회복지학과, 직업재활학과 등 장애인 교육 및 재활 관련 학과 대학교수 2. 한글 맞춤법 관련 전문가 3. 점자도서관, 점자 출판 시설, 시각장애인 복지관, 시각장애학교 등 시각장애인 관련 분야 5년 이상 종사자 4. 점역·교정사 2급 및 3급 출제의 경우 1급 자격증 소지자, 3급 출제의 경우 2급 자격증 소지자 5. 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연합회장이 인정하는 자 ② 시험 감독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연합회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되, 응시자가 장애인인 경우 5명당 1명의 시험 감독 위원이 배치되도록 하며 잔여응시자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의 시험 감독 위원을 추가 배치한다. 응시자가 비장애인인 경우 10명당 1명의 시험 감독 위원이 배치되도록 하며 잔여응시자가 5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의 시험 감독 위원을 추가 배치한다. 다만 연합회의 직원이 시험 감독 위원으로 위촉되는 경우 동 연합회 직원이 응시하는 고사장에 배치되어서는 아니된다. 1. 특수교육학과, 사회복지학과, 직업재활학과 등 장애인 교육 및 재활 관련 학과 대학교수 2. 점자도서관, 점자 출판 시설, 시각장애인 복지관, 시각장애학교 등 시각장애인 관련 분야 종사자(다만 점역·교정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제외) 3. 감독과목에 대한 기본적인 식견이 있는 자 ③ 채점 위원의 자격 기준은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연합회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되, 과목별로 2인 이상을 위촉한다. 다만, 연합회 소속 직원을 위촉하는 경우 과목별 채점 위원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④ 출제 위원과 채점 위원은 상호 겸임할 수 있으나, 시험 감독 위원과 출제 위원 또는 채점 위원은 서로 겸임할 수 없다. 제15조(출제 위원, 시험 감독 위원, 채점 위원의 위촉 절차) ① 연합회장은 출제 위원 등을 위촉할 때 해당 위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수여한다. ② 출제 위원 및 시험 감독 위원, 채점 위원으로 위촉된 각 위원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승낙서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연합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출제 위원의 임무) ① 출제 위원은 연합회장이 지정하는 시간에 지정 장소에 도착하여야 한다. ② 출제 위원은 검정 시험 출제를 위하여 출제 장소에 도착한 시점부터 검정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전화나 컴퓨터 등 통신 수단을 통한 외부와의 연락을 취할 수 없으며, 보안 유지를 위하여 검정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출제 장소를 이탈하여서는 안 된다. ③ 출제 위원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제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 등 시험 출제에 필요한 사항을 출제 위원 간의 합의를 통하여 정할 수 있다. ④ 출제 위원은 검정 실시 24시간 전까지 문제 출제를 완료하고 검토 과정을 거쳐야 한다. ⑤ 검정 시험 문제는 과목별 출제 위원 전원의 찬성에 의해서만 결정되고, 검정 시험 문제 출제가 끝나면 모든 출제 위원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출제 문항 동의서에 서명하여 검정 문제 및 동의서를 연합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문제지 형태와 배점 기준 및 출제 기준) ① 응시자용 문제지 형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응시자가 시각장애인으로서 수학/과학(컴퓨터)과 음악 과목 시험을 낭독에 의하여 실시하는 때에는 각종 기호를 한국점자규정상의 한글 용어로 풀어서 읽어 줄 수 있다. 1. 점역 실기 시험의 문제지는 묵자로 작성·제공한다. 2. 점자 상식 분야 필기 시험의 문제지는 점자로 작성·제공되며 교정 실기 시험의 문제지는 오자가 있는 점자로 작성·제공(일명 “점자교정지”라 한다) 한다. ② 검정 과목 및 자격유형별 배점 기준은 다음과 같다. 과목: 자격유형 배점기준 국어: 점역·교정사(정안인) 점자상식20점, 점역실기60점, 교정실기20점 점역·교정사(시각장애인) 점자상식20점, 점역실기20점, 교정실기60점 영어, 수학/과학(컴퓨터), 음악, 중국어, 일본어: 점역·교정사(정안인) 점역실기70점, 교정실기30점 점역·교정사(시각장애인) 점역실기30점, 교정실기70점 ③ 점역·교정사 자격 검정 시험은 해당 국가의 규정에 의거하여 출제하고, 과목별 출제 기준은 다음과 같다. 과목: 출제기준 국어: (점자 상식) 점역 프로그램 및 컴퓨터 워드프로세서의 운용에 대한 이해 점자의 원리, 역사, 문자의 특성, 문법 등에 대한 이해 도표의 종류에 대한 이해/그림의 설명 점자 프린터의 원리, 점자 인쇄 및 제본 등에 대한 이해 (한글 점자) 한글맞춤법에 의한 자음, 모음, 자모표시, 약자와 약어, 고문자, 문장부호의 점역·교정 기술 영어: 알파벳, 한칸 약자, 어두 약자, 어미 약자, 독립약자, 부분약자, 문장 부호, 특수 기호, 발음 기호, 고유명사, 약어, 축어, 문자기호 로마숫자, 강세 기호, 외국어, 별표, 각주 등의 각종 기호의 점역·교정 기술 수학/과학(컴퓨터): 수학 일반, 대수, 기하, 삼각함수, 미적분, 집합과 명제, 행렬, 기타기호, 수학점자의 형태적 표기, 문자·단위·수식·서픽스, 원소와 소립자, 화학 기호, 물리학 기호, 생물학 기호, 지구과학 기호, 컴퓨터 점자 기호, 점자 아스키 코드, 바나 코드의 점역·교정 기술 음악: 음표, 쉼표, 길표, 변화표, 박자표, 세로줄, 이음줄, 붙임줄, 잇단음표, 메트로놈, 음자리표, 화음 기재법, 주법에 관한 기호 등 의 점역·교정 기술 중국어: 중국어 한자, 병음, 약자, 성모, 운모, 성조, 문장부호, 띄어쓰기 등 일본어: 오십음도, 특수기호, 띄어쓰기, 탁음, 반탁음, 요음, 발음, 촉음, 장음 등 제18조(검정 시험 문제지의 운반, 인쇄 등 보안 관리) ① 연합회장은 출제 위원이 출제 완료한 후 제출한 검정 시험 문제의 인쇄 및 운반, 검정 시험일 검정 시험 고사장 운영 본부장에게 문제지를 인계할 때까지의 보안 유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업무를 수행케 할 수 있다. 그리고 검정 문제지를 전달할 때마다 별지 제6호 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시험 문제(지) 인수·인계서를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 시험 문제의 보안을 위하여 해당 업무 담당자는 인쇄 과정에서 발생한 파지를 소각하며, 인쇄 완료된 검정 문제지는 밀봉하여 입고관리자에게 전달하여 3중 잠금장치의 금고에 보관한 후 비상 근무한다. ③ 밀봉 보관 중인 검정 문제지는 검정 시행 2시간 전까지 검정 시험 고사장 운영 본부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9조(검정 시험 고사장 운영 본부) ① 연합회장은 검정 시험의 원만한 시행 및 공정한 시험 관리를 위하여 검정 시험 고사장 운영 본부(이하 “본부”라 한다)를 설치하고, 시험장과 동일한 건물 내에 둔다. ② 본부는 시험 감독 위원을 포함하여 시험 시행에 필요한 약간 명으로 구성하고, 본부장은 연합회 사무총장이 된다. ③ 본부는 시험 감독 위원을 교육하고 이들의 시험 감독 업무를 지원·관리하며 시험 종료 후 제2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고사장별 시험 감독 위원이 제출하는 문제지와 답안지 및 관련 서류를 확인·회수하여 연합회장에게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시행 결과 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연합회장은 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시험 감독 위원의 임무) ① 시험 감독 위원은 검정 실시 1시간 전에 고사장 운영 관리 본부에 도착하여 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근무 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② 시험 감독 위원은 본부에서 배정해 준 고사장별 수험표와 시험 문제지와 답안지(해당 고사장에 한하여 컴퓨터 USB) 및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시험 감독 보고서,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수검 상이자 확인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부정행위자 확인서를 수령하여 해당 고사장에 입실한다. ③ 시험 감독 위원은 제1항에 의한 근무 요령에 따라 문제지와 답안지의 확인, 응시자 본인 확인,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응시자 소지품 관리 등 시험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한 응시자 본인 확인 중에 수험표와 신분증에 의한 본인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응시자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고사 종료 후 운영 관리 본부로 동행하여 본인 여부를 판정할 수 있도록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수검 상이자 확인서를 작성하여 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험 감독 위원은 시험 종료 후 운영 관리 본부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사장별 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수거 제출하고, 시험 감독 보고서, 수검 상이자 확인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부정행위자 확인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본부장의 확인 후 감독 업무를 종료한다. 제21조(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① 응시자가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볼 수 있다. 1. 시험 감독 위원의 소지품 관리에 관한 안내에 불응하여 책상 및 주변에 시험 관련 내용의 서류를 소지하고 있거나 방치한 경우 2. 응시자가 책자나 노트를 펼치거나 타인 또는 각종 기록물 및 전자 수첩 등을 통하여 답안을 훔쳐 보거나 작성하는 경우 3. 타인의 응시를 방해하는 경우 4. 제출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응시하는 경우 5. 시험 감독 위원의 지시에 불응하여 응시자가 위의 각 호에 상응하는 부정 행위로 간주되는 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시험 감독 위원은 시험 도중 제1항에 의한 부정행위를 적발하는 경우 응시자를 퇴장시키고 그 시간 이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며,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부정행위자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응시자가 부정행위자 확인서에 서명을 거부할 경우 감독관만 서명하여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제출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응시하거나 합격하였을 때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부정행위 응시자 및 부정행위에 의한 합격자는 향후 2년 동안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22조(채점 위원의 임무 및 답안지 관리) ① 연합회장은 운영 본부로부터 수령한 시험지 및 답안지를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철저한 3중 보안 장치의 금고에 보관한 후 채점을 위하여 제15조 규정에 의거하여 위촉된 채점 위원에게 답안지를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답안지 인수·인계서와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② 채점 위원은 제23조의 채점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채점을 하여야 한다. 1. 점자지 및 출력된 답안지에 응시자 서명을 확인 후 점자 답안지 그대로 채점한다. ③ 채점 위원은 채점을 마친 답안지에 채점 결과를 확인·날인한 후 연합회장에게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답안지 인수·인계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연합회장은 채점이 끝난 답안지를 보안 장치에 넣어 철저히 보관한다. 제23조(채점 기준) ① 국어 과목의 채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점자 상식 필기 시험은 5문항이며 정답을 쓴 한 문항당 4점씩 최고 20점까지 획득한다. 2. 점역 실기 시험은 음절 단위로 채점하고, 점역·교정사(점역) 응시자는 최고 60점, 점역·교정사(점자교정) 응시자는 최고 20점에서 한 음절 틀릴 때마다 2점씩 감점하되 띄어쓰기를 틀린 경우에는 1점씩 감점한다. 3. 교정 실기 시험은 지문 내의 틀린 부분을 찾아 수정해야 할 문제에 대하여 틀린 부분을 제시하고 정답을 쓴 한 문제당 2점씩 점역·교정사(점역) 응시자는 최고 20점, 점역·교정사(점자교정) 응시자는 최고 60점까지 획득할 수 있으나 틀린 부분을 제시하지 않고 정답만 표기하는 경우에는 점수를 주지 않는다. 반면에 틀리지 않은 부분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2점 감점 처리하되, 얻은 점수가 감점할 점수와 같거나 부족한 때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② 영어, 중국어, 일본어 과목의 채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점역 실기 시험은 약자 또는 글자(character) 단위로 채점하고, 점역·교정사(점역) 응시자는 최고 70점, 점역·교정사(점자교정) 응시자는 최고 30점에서 한 음절 틀릴 때마다 2점씩 감점하되 띄어쓰기를 틀린 경우에는 1점씩 감점한다. * 다만 각 외국어는 해당 국가의 규정에 준하여 채점한다. 2. 교정 실기 시험은 지문 내의 틀린 부분을 찾아 수정해야 할 문제에 대하여 틀린 부분을 제시하고 정답을 쓴 한 문제당 2점씩 점역·교정사(점역) 응시자는 최고 30점, 점역·교정사(점자교정) 응시자는 최고 70점까지 획득할 수 있으나 틀린 부분을 제시하지 않고 정답만 표기하는 경우에는 점수를 주지 않는다. 반면에 틀리지 않은 부분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2점 감점 처리하되, 얻은 점수가 감점할 점수와 같거나 부족한 때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③ 수학/과학(컴퓨터)과목 및 음악과목의 채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점역 실기 시험은 점자 기호 단위로 채점하고, 점역·교정사(점역) 응시자는 최고 70점, 점역·교정사(점자교정) 응시자는 최고 30점에서 한 단위 틀릴 때마다 2점씩 감점하되 띄어쓰기를 틀린 경우에는 1점씩 감점한다. 2. 교정 실기 시험은 단문 내에 틀린 부분을 찾아 수정해야 하는 문제에 대하여 틀린 부분을 제시하고 정답을 쓴 한 문제당 2점씩 점역·교정사(점역) 응시자는 최고 30점, 점역·교정사(점자교정) 응시자는 최고 70점까지 획득할 수 있으나 틀린 부분을 제시하지 않고 정답만 표기하는 경우에는 점수를 주지 않는다. 반면에 틀리지 않은 부분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2점 감점 처리하되, 얻은 점수가 감점할 점수와 같거나 부족한 때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제24조(채점 절차 및 방법) ① 채점은 답안지마다 다른 위원들이 번갈아 채점하는 교차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각 답안지마다 3차에 걸쳐 채점한다. ② 채점은 한국점자규정에 명시된 과목별 규정에 근거하여 채점하며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위원 만장 일치의 합의에 의해 결정한다. 제25조(합격자 결정) 점역·교정사 자격 검정 시험 합격자 결정은 각 과목당 7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제26조(평가 결과의 확인) 점역·교정사 자격 검정 시험에 응시한 자로서 평가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에 의하여 본인의 답안지를 확인할 수 있다. 제27조(민원 처리) ① 원서접수 및 검정방법에 대한 민원 처리는 별도의 민원대장에 내용을 기입하고 결과를 개별통보 한다. ② 성적과 관련된 민원 처리는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통보 한다. 제28조(자격증 발급 및 등록 등) 연합회장은 점역·교정사 자격 검정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별지 제13호, 제14호 서식에 의한 점역·교정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 자격 증서 등록 원부에 그 자격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하위 등급의 점역·교정사가 상위 등급에 합격한 때에도 이와 같다. 1. 자격의 발급·등록번호 및 발급·등록년월일 2. 자격 취득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진 3. 자격의 명칭, 자격유형, 등급, 합격과목 4. 자격 취득자의 보수 교육일 및 갱신 등록일 5. 자격 및 자격증의 유효 기간 6. 연합회 및 연합회장의 날인 제29조(자격증 재발급) 연합회장은 점역·교정사 자격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자에게 그 신청에 의하여 점역·교정사 자격증을 재교부하고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점역·교정사 자격증서 재교부 발급대장에 이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한다. 제30조(자격증 대여 금지) 점역·교정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자격기본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보수 교육) ① 연합회장은 점역·교정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보수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자격증 유효기간이 경과되는 점역·교정사에게 공고를 통하여 보수 교육 계획을 알려 이수하도록 한다. * 보수교육 관련 공고는 장애인 관련 신문이나 홈페이지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통신망 등 3곳 이상에 공고한다. ② 점역·교정사는 자격을 취득한 후 자격증 유효 기간 내에 1회 이상 보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32조(자격의 유효 기간 및 자격의 갱신) ①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자격증의 유효 기간은 5년으로 하고, 유효 기간 이내에 보수 교육을 이수한 자는 자격증을 갱신하고 그 사항을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자격증에 관련 사항을 기록한다. ② 3급 국어 과목 자격 취득 후 점자도서관, 점자 출판시설, 시각장애인 복지관 및 시각장애학교 등 점역·교정업무에 관한 분야에서 최소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는 3급 국어 과목의 보수 교육을 면제한다. 제33조(자격의 정지 등) ① 제3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격 증서를 타인에게 대여한 자는 자격기본법 제2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한다. ②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는 자격증 유효 기간이 경과하는 날부터 자격이 중지되고, 자격이 중지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도 보수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자격이 정지된다. 제34조(서류 관리) 자격과 관련된 서류의 보존 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제지 및 채점지: 3년 2. 응시원서 및 제출 서류: 3년 3. 자격 증서 등록 원부: 영구 보존 제35조(준용 규정) 점역·교정사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자격기본법 및 동 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5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제정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자격증은 이 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으로 보되, 연합회장은 이 규정 시행 후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한 자격증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4조, 제5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연합회장은 준1급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4조, 제5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연합회장은 1급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